□ 제안자
김민정(경찰대학/KIGYS)
□ 제안 취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분야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상업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띄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처리’가 수집 목적에 입각한 처리인지 수집 목적 외 활용을 위한 처리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특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19 발발로 인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보관∙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활용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보니 해당 의제에 대한 각 분야별 주장을 함께 듣고 이후 발의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에서는 어떤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 쟁점
쟁점1.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쟁점2. 가명정보의 결합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는가?
쟁점3.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학적 연구’, ‘가명처리’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 사회: 류승균 변호사
□발제자 및 패널
패널1.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패널2. 김재환 국장(인터넷기업협의회)
패널3.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패널4. 이욱재 상무(코리아크래딧뷰로)
패널5.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패널6. 이한샘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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