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샵 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 제안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위상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여전히 금융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남겨진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한이 커진만큼 그 책임 역시 클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규범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견도 상당하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소위 ‘데이터 3법’ 역시 그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간신히 통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할 것인지는 향후 국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8월 5일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과 임무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기대와 요청을 들어보고자 한다.

 

□ 쟁점

 

(쟁점1)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선 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쟁점2)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쟁점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쟁점4)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특히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쟁점5) 세계적인 개인정보 규범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해야할까.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토론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속기록 : 2020 KrIGF 워크샵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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