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코로나 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자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은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 19 추적 앱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및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여 알려주는 앱에 사용되는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앱의 활용은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운영되며 강제는 아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주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1천 2백만명이 코로나19 추적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는 StopCovid 앱을 150만명이 설치했을 뿐이. 이용율이 3%미만이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영국은 접촉자 추적 앱 ‘NHS COVID 19’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NHS와 내각이 익명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취합할 수 있는 모델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국내 방역당국은 감염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카드 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역학조사와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 왔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설치해야 하며, 무단 이탈 등을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중이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 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탈하면 강제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추적 앱의 설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앙집중형은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만 분산형은 사용자 사이에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국내 보건 당국이 강력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자 코로나 19 감염자의 동선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GPS를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 대신에 확진자와 접촉하면 블루투스로 일정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신호는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한 뒤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양성 반응을 나타난 사람이 감염 사실을 앱에 입력하면, 그와 접촉했거나 근처에 있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자발적인 사용율이 매우 낮아서 예방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워크샵에서는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추적 앱과 국내 역학조사방식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하의 쟁점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 쟁점
1.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정보 공개 : 국내 역학조사 방식의 근거와 평가
3.공중보건 목적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되는가? 개인 정보의 추적과 공개는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4.독일, 영국, 프랑스의 코로나19 접촉 추적 앱의 설계 방식과 한국의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감시용 앱의 차이는?
5.유럽 국가들에서 분산형 코로나19 추적 앱이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심리적, 기술적 원인)
6.수집된 데이터 사용 방법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 공중 보건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7 .일정 기간 후에 개인정보가 삭제되는가? (중앙집중형으로 수집된 민감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보관된다면?)
□ 참고자료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05/07/1000961/launching-mittr-covid-tracing-tracker/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5252
-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0536078&tblKey=GMN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93910
□ 사회 :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 발제 :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최수정(함부르크대)
□ 토론 : 김희진(연세대), 우하린 (서울과학기술대), 김은수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최재우(위어드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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