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KIGA 주소분과 공개회의

□ 제안자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주소자원분과 위원장)

 

□ 제안 취지

 

KIGA 주소분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KrIGF 개최를 기회로 널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공개회의이므로 편하게 참여하셔서 KIGA 주소분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쟁점이 현안인지를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셨으면 합니다.

 

□ 쟁점

 

(1) WHOIS 정책 :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WHOIS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적으로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를 계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WHOIS 정보공개 정책을 어떻게 변경할지를 의논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록자 명의를 공개할지, 개인과 마찬가지로 비공개할지, 기술책임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지, 비공개정보는 어떤 절차로 공개할지 등이 현재 논의되는 쟁점입니다.

 

(2) or.kr 도메인 정책 : 현행 or.kr은 비영리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도 등록을 하여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예 전면개방을 할지, 반대로 엄격하게 등록기준을 운용할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or.kr 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 논의, 도메인이름 등록준칙 등 개정논의 등이 있습니다.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발제 : KISA 인터넷주소정책팀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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