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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8] 인공지능 규제와 거버넌스

◎ 제안취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 방안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법안을발표하기도 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인공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분야를 규율하는 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향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과관련한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규율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지, 규제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지,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워크샵에서는 별도의 발제 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패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주요쟁점

– 인공지능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절차가 필요할까.

– 어떤 인공지능은 개발 및 도입이 금지될 필요가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인가.

–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규율을 위해 어떠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기존 법률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감독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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