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