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제안 취지 및 쟁점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 제안자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제안 취지 및 쟁점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 제안자
김민정(경찰대학/KIGYS)
□ 제안 취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분야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상업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띄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