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2]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1년 구글이 자사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감시 행태를 공유한 이후, 현재 전세계 68개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ransparency Reporting Index 2018).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투명성보고서가 대부분 기업 내부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공개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인 정부의 데이터는 해당 관할권 내 인터넷 규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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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3]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최상위 도메인에서 한글 및 한자 도메인 허용 문제, 한글과 한자 사이의 이체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 한글 글자마디 11,172 자와 한자4,758 자 목록

– 이체자 묶음: 한자 이체자 묶음 152개, 한글-한자 사이의 이체자 묶음 5개.

– 한글과 한자를 섞은 gTLD가 필요한가? 보기: “데이터베이스硏究室”

– 조금 다르지만 연관된 주제: .kr/.한국 아래에 한자 도메인 또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도메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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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4]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미래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미래는 사용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서비스 관련 논의는 정치권이나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사용자들은 배제된 채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와 입법을 통한 아웃링크 및 댓글 규제 등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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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5]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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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6] 데이터 거버넌스 :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최근 인터넷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활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여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록 사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데이터가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캠브리지 애널래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넘어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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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7]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망사용료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이다. 망중립성의 “중립”이라는 개념과 “망”사용이라는 주제가 결합하여 마치 해당 문제가 망중립성의 고유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과연 망중립성 고유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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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8]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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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9]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회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IT기업만 아니라 정부도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은 전례 없는 비용 절감과 경제적 유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진보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민주주의, 윤리, 가치 기준 등 사회적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생활에 밀접한 플랫폼이 되어 확산되고 있지만 인간 사회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부여 맞추어져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의 ICT 기업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만사가 자동적으로 판단되는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므로 미래 사회는 암울한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면접에서 구직자 선택에 활용되고 개인 비서를 대체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 시스템에 활용되고 자동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은 인간 노동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및 전문성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 기준, 민주주의, 인간의 윤리를 충분히 이해하는가는 의문이다. 점차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은 사회제도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그 불완전성과 편향적 판단에 대한 통 방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가치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무지하므로 불가피하게 부정합(不整合)이 생겨나게 된다. 그 원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발자들이 인간의 상식, 사회 규범이나 윤리적 코드를 기계적 언어로 바꾸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의하여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발생한다면 민주주의, 공평성, 사회적 정의, 차별 금지 등의 원칙은 쉽게 무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윤리적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안,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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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토리얼 1]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Tutorial 1: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부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만나야 합니다.)

□ 투토리얼 취지 및 주요쟁점

CES2018에서도 가트너의 발표에서도 2018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인공지능비서에도 그리고 IoT나 스마트도시에서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 어떤 기술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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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토리얼 2] 블록체인과 커먼즈 생태계

Tutorial 2: 블록체인과 커먼즈 생태계

□ 투토리얼 취지 및 주요쟁점
블록체인 및 크립토코인의 의미, 코인 이코노미를 통한 커먼즈 생태계의 확산

2018.7.5.(목),  13:30~14:30
서울창업허브(공덕역), IR 미디어룸(2F)

발표자: 윤종수(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워크숍 보고서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투토리얼2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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