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취지>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