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이재영(동국대학교/KIGYS)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이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K-방역 조치에 주요한 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으로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과 동선을 공개하며 감염의 확산을 저지 하였다.
하지만 K-방역의 공개방식이 과연 정보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즉, 쉽게 받아볼 수 있는 확진자들의 정보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서 여실없이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일상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 보다 감염되었을 때 대중의 비난을 받을 것이 더 두렵다는 설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확진자가 환자가 아닌 질병원으로 비춰지는 등의 낙인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띤 인권문제가 다시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방역 시스템은 급속도로 퍼진 범세계적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축된 것이지만, 그 정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재난안전문자나 GPS 정보수집 등 정보/인터넷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공개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 결정자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 쟁점
1.현재의 공개범위가 어떠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2.우리나라의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 정도는 적절한 수준인가?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되는 공익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정보공개대상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보호조치가 있는가?
□ 사회 : 손재원(UNDP, KIGYS)
□ 토론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박한희(희망법)
– 이재영(동국대, KIGYS)
– 고은비(이화여대, KIGYS)
– 이지원(서울여대, KIGYS)
– 이원상(조선대)
속기록 :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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