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6] 지속 가능한 플랫폼 거버넌스

◎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앱 마켓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포털 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플랫폼을 둘러싼 이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기술 혁신, 인권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 체제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단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율이 필요한지 큰 틀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함.

◎ 주요 쟁점
– 기존 산업분야의 공정경쟁 이슈와 플랫폼의 공정경쟁 이슈는 어떻게 다른가
–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규범/규제가 필요한가
–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는 소비자 후생의 증진인가, 소비자의 피해는 무엇인가
–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개 혹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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