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2]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제안 취지

작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무렵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무수히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무언가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에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 또한 플랫폼들은 유명인들의 NFT 관련 소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내의 새로운 소비행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NFT 바람에 비해서 규제의 행방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저작권상의 논의나 원본증명이라는 NFT 기술의 핵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가상의 재화를 거래한다면 장차 개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NFT를 이용한 거래의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며 불완전한 기술로 도용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행태는 장차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신용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NFT 기술을 통한 거래에서의 법적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술과 거래의 당위성보다는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중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불완전한 시장에 소비자가 투입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 방안과 법적 기준을 논의한다면 다가올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쟁점

1. NFT 기술은 무엇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3. 현재의 국내 법체계 내에서 NFT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재화를 거래한 소비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없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법적 조정 방향이 있는가?
4.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NFT 거래시장은 어떤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

 

– 발제 (각 쟁점별 10~15분 정도의 발제)

⦁ 1번 쟁점 발제 :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2번 쟁점 발제 :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분과 위원장

⦁ 3번 쟁점 발제 :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4번 쟁점 발제 :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발제 이후 3번, 4번 쟁점 자유 토론

⦁ 위의 모든 패널

⦁ 최은창 MIT 테크놀로지리뷰 편집위원

⦁ 심준보 UNIST 학부생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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