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9] 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 제안 취지

신기후체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은 사회경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 아래 2050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은 그린디지털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린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린-디지털 뉴딜의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공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 쟁점

–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디지털 뉴딜 융복합 과정

– 스마트시티의 정의

–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동향( 스마트시티법, 시행지역 2곳,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참고 )- 스마트시티의 문제점 중 ‘개인정보’에 초점 (의의 : 스마트시티의 구현, iot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해외 스마트시티 논의 확장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논의 발전 및 확장)

 

Agenda 1

스마트시티, 차세대 도시인가 새로운 판옵티콘인가? : 기술 vs 윤리

 

Agenda 2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되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규제변화와 개인정보 보호강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 스마트시티의 온전한 구현 vs 판옵티콘의 현실화

  • 해외 스마트도시 구현에 있어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 eu의 gdpr)
  • 국내 스마트도시 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제3의 법이 필요한가? (혹은 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률의 한계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PhD 방식)

○ 옵트인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옵트아웃 방식으로의 전환

○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연성적 규율방식*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에 반영하는 방식)

* 연성적 규율방식 : 법률 외의 기술, 가이드라인, 표준과 같은 다른 수단을 유용하게 동원하는 연성적 접근)

 

Agenda 3

스마트시티를 온전하게 구현하여 도시화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또한 사회 내부에서는 어떤 담론의 확산과 합의가 필요한가?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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