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10] 메타버스 내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혹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성착취,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발언 확산 등이 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모션 캡쳐,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메타버스 내 범죄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세계 속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바타와 사용자의 자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사용자 간의 인지적 동일성 심화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체와 감각 관련 기술의 발달로 확장되었을 때,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사용자가 유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바타 간 나타난 행위는 실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범죄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서로 영향을 받을 지언정 과연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의 쟁점이 존재한다.

가상세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크게 차지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메타버스, 가상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가상세계 속 범죄 행위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권의 개념의 정립까지도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속 현재 나타고 있는 인권 쟁점 대표사례 2가지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와 범죄성립, 메타버스 시대에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성범죄

이성의 아바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 적지 않으며,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하여 녹화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제페토에서는 유사 성행위 요구, 유사 강간의 행위가 일어났다.

현재 법률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에 대해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재 법적 한계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는 개인의 ‘성적 인격권’은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온라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바타들끼리 벌어지는 행위까지 전부 범죄로 보는 것은 과잉입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법적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https://www.ajunews.com/view/20220207135738247

아주경제 기사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안전망 2022

 

2)명예훼손 죄 성립여부

최근 일본에서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표정을 재연하여 구독자와 소통하는 버추얼 유튜버, 이른바 ‘V튜버’인 A씨는 자신을 비방한 타 V튜버와 이를 전송하고 방치한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의 중요 요점은 법원이 아바타에 대한 비난 행위를 A씨 본인의 것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여부이다. A씨측의 변호인은 A씨가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실이 현실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므로 A씨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아바타에 대한 비방은 본인에 대한 것과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가상 세계 속 소통에서 나타난 사실에 대해 시청자는 믿지 않는다고 반론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예로, 트위터 익명 계정에 대한 비방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 ‘닉네임’이나 예명, 필명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메타버스 내 법적 이슈도 온라인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109405321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31153300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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