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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새로운 인공지능사회의 법률 및 정책적 쟁점 분석과 함의

◎ 제안 취지

인공지능은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대전환의 본질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 역시 매우 많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사고의 확증편향과 딥페이크 영상피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 과다대표,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전략기술로서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활용의 보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증대했으나,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지위,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프라이버시 등 인권 보호 등 법과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세션은 인공지능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법적 책임 귀속,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 등 다양한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내 제도 정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요 쟁점

  1.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해줄 미래에 대한 전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과 지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격 주체성, 책임능력 등

  1.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쟁점 사항들은 무엇인가?

– 민형사적 책임 귀속, 차별 및 인권 침해, 저작권 보호, 기술 격차,

정보접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1.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진전될수록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2.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어떤 원칙과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 패널 명단

□ 사회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시민)

□ 토론 :

이철우(영상진흥위원회/공공계)

정일진(정글17/산업계)

민재명(D.LAB/학계)

김택원(김택원 세무회계/공공계)

박성준(IB파트너스한국법인/기술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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