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6] (Youth)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 데이터 주권의 정의와 국제 사회의 다양한 데이터 주권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 취지>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의 실효성이나 작동 방식을 논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사안을 조망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가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모바일 앱들을 인도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차단하는 사례, 미국의 기업들에 맞서서 EU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강화를 시행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면, 데이터 주권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따질 것인지, 안보를 따질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는 국가, 기업, 개인의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경제학적, 그리고 데이터 불평등과 같은 인권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빅데이터로 근대 국가의 주권개념이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만큼, 어떠한 데이터 주권 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책 기조 및 방향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클라우드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 및 자유로운 유통을 추구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17년 시행된 ‘인터넷 안전법’을 통해 공익을 해치는 데이터를 검열 및 통제하고, 중국에서의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이터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데이터 주권의 움직임이 경합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데이터의 국외 및 국지화의 문제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차원의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를 규제하는 모델은 각 국가의 데이터력과 사이버 보안 인식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기존 모델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국가 내 정책 배경과 연계해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어떠한 모델을 채택해야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 쟁점>

– 데이터라는 무형의 자산에 전통적인 ‘주권’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가?

– 법경제학적 측면, 인권적 측면을 포함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데이터 주권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모델 중에 어떠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또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 패널 명단

□ 사회 :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학계)

□ 발제 :

정다현, 순소영, 임주영, 박해든(이화여자대학교/청년)

□ 토론 :

이인호(중앙대학교/학계)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사회)
심동욱(한국인터넷진흥원/공공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 데이터거버넌스팀_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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