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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7]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성적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공정이용인가

– 저작물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패널 명단

□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

□ 발제 :

전응준(법무법인 린/시민)

□ 토론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산업계)
이예림(업폴/산업계)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계)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공공)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및 창작자 보호 문제_20230707_KrI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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