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심위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심위의 정치적 구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과 맞물려 ‘정치 검열’, ‘정치 심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패널 명단

사회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여성)

발제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여성)

–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검토 (심의 범위, 기준을 중심으로)

– 방심위 구조, 위원 구성의 문제

– 문제 사례

– 통신심의 제도, 방심위 기관 구성 법령의 개선방향 제시

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 남성)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공공기관, 여성)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전 방통심의위 위원, 학계, 남성)

희    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민사회, 여성)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No Comments Ye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