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박지환 /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