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국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차별 및 비하 표현에 더해 항일독립운동, 일본군위안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헌법에 반하여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시정요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정보에 대해 차별 및 비하를 비판하는 입장은 방심위와 같은 규제기관의 현행 심의활동 및 그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진영은 국가 심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지한다.
본 워크샵은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심의제도와 심의문화의 조화로운 운용방식을 찾기 위해 기존 사례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회: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패널: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이승현(연세대학교, 박사) 워크숍8_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KrIGF) 20180705
□ 워크숍 보고서
–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워크숍8_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