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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Youth]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AI 및 데이터 질서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AI 주권(AI sovereignty)’은 중요한 정책·거버넌스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AI 주권은 아직 학술적·정책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본 세션은 AI 주권을 단순한 기술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자율적 거버넌스 역량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와 AI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 역시 특정 플랫폼·국가·기업 중심의 AI 질서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거버넌스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질서를 정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AI 주권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조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2026년 1월에 전면 시행하며 AI·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주권적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층적 법령 및 제도가 하나의 전략적 방향 아래 정렬되지 못한 채 병존할 경우, 법령상 권한은 존재할지라도 주권적 통제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세션은 부처 간 권한 분산, 규제 공백, 조정 메커니즘의 실효성 문제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 체계가 실질적인 주권적 통제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I 주권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제도와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데이터 권리 구조, 상호운용성, 설명가능성과 같은 AI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시민의 통제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차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 차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세션은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활용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구조,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데이터 이동 제한,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설명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세션은 단순한 기술 규제 논의를 넘어, 생성형 AI 시대에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AI 주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본 세션에서 진단한 국내 AI 거버넌스의 과제는 이후 APrIGF에서의 지역 협력 논의와 IGF 차원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규범 형성 논의로까지 확장하여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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