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1년 구글이 자사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감시 행태를 공유한 이후, 현재 전세계 68개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ransparency Reporting Index 2018).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투명성보고서가 대부분 기업 내부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공개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인 정부의 데이터는 해당 관할권 내 인터넷 규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2015년부터 매년 정부 데이터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인터넷 검열/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감시 등의 규제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 데이터에 의존적인 분석은 1) 사후적 분석에 그칠 수 밖에 없고, 2) 자료공개의 소극성으로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많은 비용이 따르며, 3) 따라서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당한 사유인 일반 시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조정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시민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규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1) 정부의 검열/감시 행태와 더불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부 규제의 현행 기준과 원칙을 모니터하고, 2) 그것이 부적절한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본 워크샵은 1) 지난 4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수행된 국내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통계와 해당 규제조치를 규준하는 법규, 심의기관 등을 소개하고, 2) 미디어에 드러나는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여론의 우려/요구를 포착하여, 상호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3) 또한, 여론에 드러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해 현행 규제제도가 해당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두루 갖춘 인터넷 규제의 제도적 설계를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진행 및 발제: 안정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프로젝트, 연구원)
□ 워크숍 보고서
–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워크숍2_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