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