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은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대 및 현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주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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