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타임 테이블

트랙1 (220호) 트랙2 (410호) 트랙3 (430호)
AI와 데이터 보안과 책임 거버넌스
시간 내용
13:00-13:30(30′) [개회식]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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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40 휴식 (포스터 세션, 4층 복도)
13:40-15:00(80′)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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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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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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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휴식 (포스터 세션, 4층 복도)
15:10-16:30(80′) [Youth]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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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로 나온 AI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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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I 에이전트 VS 청년 : 역량 축적을 위한 설계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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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휴식
16:40-18:00(80′) [Youth]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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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안보 위협의 시대, RPKI와 AI를 통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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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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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석의 경우 ‘Youthbe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시간의 세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패널 및 Youtube 링크 업데이트 예정)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Youtube 채널에서도 추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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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2026 제15회 KrIGF 홍보용 웹포스터 최종본_0616

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6.07.02(목)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410호, 430호, 온라인 참여(Youtube)

* 홈페이지에 발표자료, 사진 등 게재되며, 영상녹화를 진행하여

추후 Youtube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krigf@kiga.or.kr,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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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9] 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

□ 개요

○ 일시 : 2026. 7. 2.(목), 13:00~18: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심사내용 : 휴식시간 현장 발표 및 세션 발표(트랙3, 16:40-18:00)

※ (시상) 17:50-18:00

  1. (조윤이) 고등학생의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 분석과 AI 거버넌스 참여
  1. (김민서/서울대) 웹사이트의 ‘AI 크롤링 거부권’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1. (김효주/서울여대) AI 학습용 합성데이터의 재식별 위험과 거버넌스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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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8] 경계 없는 안보 위협의 시대, RPKI와 AI를 통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강화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현대 사이버 안보 위협은 개별 시스템 침입을 넘어 인터넷의 근간 구조인 라우팅 경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배후 세력에 의한 BGP 하이재킹(BGP Hijacking) 및 공급망 공격은 국가 기간망의 마비와 대규모 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후 사후 처리를 넘어, 위협을 실시간 차단하고 신속하게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가 주소 자원 안보의 핵심 표준 기술인 RPKI(Resource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국내외 도입 현황을 짚어보고, 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의 차세대 AI 기반 사용자경험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라우팅 경로 조작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추적하는 실전적 수사 및 방어 모델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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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7] [Youth]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GPT 계열 모델이 뉴욕타임즈의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AI 모델이 해당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출력 결과물이 증거로 첨부됐다. 뉴욕타임즈 측은 이 학습 행위가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며, AI 서비스가 유료 구독 없이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의 핵심 수익 시장을 대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OpenAI는 해당 학습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는 저작권자의 출처 공시 요구와 AI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정면충돌이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을 실제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의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셋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로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더불어 저작물은 모델 내부에서 수조 개의 파라미터 속에 수치화되어 압축 저장되므로, 특정 저작물의 포함 여부를 외부에서 역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저작권자는 침해 사실을 알고 있어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AI 기업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면책의 여지를 반복적으로 확보한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AI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을 전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충돌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 설계를 갖추고 있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는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며,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조항은 예외적 면책의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으로 양측의 이해를 조율한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서는 기존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AI 결과물에도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에게는 robots.txt 설정과 학습 이용 금지 문구 표기를, AI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필터링 도입과 적법한 데이터 확보를 각각 권고하였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이 균형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EU는 AI Act 제53조를 통해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 데이터 요약본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CDSM 지침 제4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AI 기업이 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옵트아웃 체계를 운영한다.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통해 저작물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 작가를 표적으로 한 집중 학습이나 유료 데이터베이스 무단 수집은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한다. 반면 한국은 AI 학습을 위한 별도의 TDM 면책 조항이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습 데이터 공개를 강제하는 조항도, 옵트아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도 없다. 가이드라인 수준의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적 집행이 어렵고, 저작권자가 블랙박스로 운영되는 AI 학습 데이터의 내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은 완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 입법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구조는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누가 검증 권한을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 차원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학습데이터 접근권과 검증 권한이 기업 내부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율적 공개만으로 실질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데이터 출처 공시와 학습데이터 검증 절차를 담당할 제3의 독립 감사기구 또는 공공 기반 검증체계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기구의 설립 자체가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기관이 검증 권한을 가지는지, 기업의 영업비밀과 이용자 권리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근권을 허용할 것인지, 감사에 필요한 기술 인력·재원·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정 정부나 기업 중심 구조로 운영될 경우 또 다른 권력 집중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독립 감사체계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분산·조정할 것인가의 거버넌스 문제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문제는 특정 기업이나 저작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시 기준 마련과 제도 설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책임성 확보,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청년·미래세대의 거버넌스 참여 방식 등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시, 옵트아웃 체계, 독립 감사기구, 외부 검증 가능성 등의 쟁점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플랫폼 권력과 디지털 신뢰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본 세션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I 학습데이터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거버넌스 방향이 무엇인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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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6] [Youth] AI 에이전트 VS 청년: 역량 축적을 위한 설계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문제 의식: ‘도입’은 빠르지만 ‘전환’은 비어 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의 도입 속도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주요 조사에서 다수 기업이 에이전트를 도입했다고 응답했고, 2026년에는 대부분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에이전트 기능이 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입률이라는 표면 지표는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같은 조사들은, 에이전트를 도입하고자 선언한 기업의 상당수에서 실제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직원은 절반 이하이며, 업무 방식 자체를 재설계한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대부분의 도입은 기존 업무 흐름을 그대로 둔 채 반복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세션은 AI 에이전트의 도입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이미 업무 환경의 일부이며, 이 세션의 관심사는 그것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잘’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방식은 우리의 바람과는 꽤나 어긋나 있다는 것이 이 세션의 출발점이다. 현재 산업의 에이전트 도입은 업무 파이프라인 전체의 효율 향상보다, 단기적 인건비 절감과 말단 업무의 자동화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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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5] 현실 세계로 나온 AI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최근 인공지능은 생성형 AI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는 AI가 더 이상 디지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자율주행, 이동형 로봇,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2월 인천 송도에서는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피지컬 AI가 실제 사고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에 더해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해상 기반 피지컬 AI의 확산은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은 공해와 같은 국제적 공간에서 작동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데이터 통제, 안전 기준 설정 등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피지컬 AI의 확산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범위를 디지털 영역에서 물리적 현실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범과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책임, 안전, 데이터, 공공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피지컬 AI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법·제도·사회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거버넌스 전환 이슈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방향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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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Youth]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AI 및 데이터 질서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AI 주권(AI sovereignty)’은 중요한 정책·거버넌스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AI 주권은 아직 학술적·정책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본 세션은 AI 주권을 단순한 기술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자율적 거버넌스 역량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와 AI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 역시 특정 플랫폼·국가·기업 중심의 AI 질서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거버넌스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질서를 정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AI 주권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조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2026년 1월에 전면 시행하며 AI·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주권적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층적 법령 및 제도가 하나의 전략적 방향 아래 정렬되지 못한 채 병존할 경우, 법령상 권한은 존재할지라도 주권적 통제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세션은 부처 간 권한 분산, 규제 공백, 조정 메커니즘의 실효성 문제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 체계가 실질적인 주권적 통제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I 주권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제도와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데이터 권리 구조, 상호운용성, 설명가능성과 같은 AI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시민의 통제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차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 차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세션은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활용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구조,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데이터 이동 제한,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설명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세션은 단순한 기술 규제 논의를 넘어, 생성형 AI 시대에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AI 주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본 세션에서 진단한 국내 AI 거버넌스의 과제는 이후 APrIGF에서의 지역 협력 논의와 IGF 차원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규범 형성 논의로까지 확장하여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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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본 세션은 한국의 공공 문서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공익적이지만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호운용성 시도들을 다룬다. 구체적 사례로 (1) 2026년 5월 12일 HWPX 저장 기능을 잠정중단한 rHWP 프로젝트, (2) 폴라리스오피스가 공개한 메트릭 호환 폰트(Polaris MCFG) 생성기를 둘러싼 폰트 EULA·저작권 회색지대, (3) AI/LLM이 생성한 공문서의 폰트·포맷 책임 귀속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들이 단순한 문서 포맷 이슈가 아니라 개방형 표준, 다중 이해관계자 인프라, 보편적 수용성, 디지털 공공재, AI 거버넌스 등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인다. 발제(50분) 이후 25분간 청중과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운영하며, “한국형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미국 SEC No-Action Letter 유사 제도)의 윤곽을 함께 그려나간다. 마지막 5분은 도출된 합의점과 이견 지점을 분리해 기록·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세션 결과는 KrIGF 종료 후 정책 제안 보고서 초안으로 회수되며, 오픈소스 HWP/X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후속 작업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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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전체 가입자 수가 732만 명을 넘는 독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다. 학생들은 입학 직후 다양한 이유로 해당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강의 정보 공유와 수강 신청을 비롯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 습득, 진로 탐색 그리고 익명의 또래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에브리타임은 대학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소속 학교 학생들끼리만 소통하는 에브리타임의 독특한 ‘폐쇄형 인증 구조’는 에브리타임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자 치명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에게 정보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반면 익명성과 결합된 인증 시스템은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특히 ‘우리 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는 구성원 간의 연대보다는 철저한 서열 짓기와 자기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 성적, 학과, 학점, 스펙 등으로 파생되는 대학 사회 내 위계적 지표들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과 결합해 극단적인 우월감을 표출하는 장이 된다. 나아가 서열 짓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타자화되면서 혐오와 조리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렇듯 혐오와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서 대학생들의 소통 공간을 위축시키는 검열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 워크숍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논의를 넘어, 중소규모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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