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5]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은 무엇인가
–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가
– 본인확인 시스템의 구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사회: 김보라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 패널:
– 김기창(고려대학교 교수) [학계]
– 김혜숙(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정부]
–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산업계]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민사회]
– 김종배(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학계]

□ 워크숍 보고서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워크숍5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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