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 작년 개정되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심의의결권한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기반한 각 이해당사자별 구성을 명실상부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맞추어 새로 구성될 제1기 주소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관계자들은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인터넷주소법 개정을 기화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kr 국가도메인의 administrative contact 등 각종 contact 정보를 어떻게 개정하여 향후 한국 거버넌스 체계에 맞게 정비할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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