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심위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심위의 정치적 구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과 맞물려 ‘정치 검열’, ‘정치 심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