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은 어떤 방향일지 논의해본다. 나아가 사이버 위기 대응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위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 주요 쟁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노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2022년 10월 카카오대란 이후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 안보 이슈를 분리한 바 있다. 새로 입법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국가의 사이버 안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찰, 경찰, 국정원, 행정부, 시민단체 등 각 부처와 단체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기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 패널 명단
□ 사회 :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학계)
□ 발제 :
이예진(이화여자대학교/청년)
□ 토론 :
김영진(드림시큐리티/산업계)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시민)
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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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