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전응준, KIGA주소자원분과/유미 법무법인
□ 제안 취지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이용자가 IP주소 내지 특정 컴퓨터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된 식별자이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2016. 10.1. 도메인이름 관리 등 IANA 관리권한이 미국 상무부에서 민간비영리기관인 ICANN으로 이전되어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율주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18. 5.25.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이 발효되면서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WHOIS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WHOIS 시스템 구조는 최초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그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EU GDPR이 거의 세계법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ICANN 및 인터넷 커뮤니티는 WHOIS 등록인 정보를 왜 수집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GDPR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수단을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성격의 WHOIS 정보를 외부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WHOIS 시스템의 변화가 국내 도메인 산업과 국내 인터넷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