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위상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여전히 금융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남겨진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한이 커진만큼 그 책임 역시 클 것이다.



